
[시사투데이 하주원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19일 대한변리사회와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나고야의정서는 국가 간에 생물자원을 활용해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
지난해 8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이 시행됐다. 이번 협약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이하 ABS·Access and Benefit Sharing)’와 관련한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기업들의 문의 내용이 나고야의정서 개념에서 벗어나 유전자원 수출입 과정의 법률적 쟁점 등으로 심화되는 추세를 보여 전문성을 갖춘 대한변리사회와 협력을 추진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변리사, 학계, 바이오산업계 등 전문가로 이루어진 ABS 법률 지원단을 구성해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나고야의정서 국제동향, 해외 ABS 법률정보, 특허 등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게 된다. 이외에도 기업 지원과 정보 공유를 위한 ABS 워크숍, 세미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병윤 국립생물자원관장 직무대리는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나고야의정서 이행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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