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가 무인 타워크레인의 불법 개조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지난 8월 경기도 안양시, 울산시, 광주시 등에서 8톤 크레인을 고의로 말소하고 3톤 미만의 무인 장비로 불법 개조한 후 연식을 조작한 33건의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절감만을 생각해 근절되지 않고 있는 무인 타워크레인 불법개조를 차단하기 위해 전수조사 방식으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들어 올리는 등 안전성과 내구성이 가장 필요한 장비다. 무인으로 불법 개조해 사용할 경우 건설현장에서 심각한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국토부는 8월에 적발된 모델 이외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등록된 기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의심 기종에 대한 추가적인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고용부에서 편입됐던 3톤 미만 무인 타워크레인 총 599대 중 최초 제작 시 3톤 이상 유인으로 형식이 신고 된 이력이 있는 타워크레인 명단을 작성해 모든 검사대행 기관에 배포할 방침이다.
11월부터는 건설현장에 설치 시 또는 설치 후 6개월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 수시점검 등을 통해 국토부, 검사기관, 노조 등과 합동으로 불법 개조, 허위 연식 등록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설치돼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02-3471-4911)를 통한 건설노조, 현장근로자 등의 제보도 적극 활용해 조사하고 필요시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9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허위등록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국토부 손병석 1차관은 “불법 개조된 무인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에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단속해서 건설현장에서 퇴출시키겠다”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되고 있는 무인 타워크레인의 조종사면허기준, 검사제도 등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을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