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앞으로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강화된 형사적 제재를 받게 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외주화가 일반화 되면서 사고사망자 중 수급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해 사업장의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했다.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일부 위험한 장소’에서 ‘사업장 전체’로 확대해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높인다.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인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로, 근로자 사망 시에는 ‘10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수급인과 동일하게 높였다.
또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상 제외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를 보호대상에 포함해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비용절감 목적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은 도금 작업과 수은·납·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 등의 도급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일시·간헐적 작업이나 수급인의 기술 활용 목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로 했다.
또한 그동안 기업이 영업 비밀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업비밀 적용 비율은 2009년 45.5%에서 2014년 67.4%로 증가했다. 이에 사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만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인정받도록 해 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했다.
사업주가 안전이나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지나치게 낮은 형이 선고됨에 따라 현행 ‘7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높였다. 사업주에게 선고되는 벌금형 상한도 최대 1천만원을 넘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 이하로 강화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시 근로자가 작업 중지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했다. 작업 중지 요구를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한 형벌처벌 조항도 신설된다.
정부 측은 “이번 전부개정은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난 2월 입법예고 이후 노·사를 비롯한 사용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확정됐다. 의결된 전부개정법률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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