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과 경찰청은 1일부터 위폐 신속감정과 수사정보 공유를 위한 위폐 원격 감정·수사정보 시스템을 정식으로 운영한다.
위조지폐 범죄는 화폐의 특성 상 전파 속도가 빠르고 검거 전까지 범행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수사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다.
국과수가 개발한 휴대용 위조지폐 감별장치는 지폐의 미세패턴, 문양, 색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수사관들이 위조지폐 감별장치를 스마트폰에 장착해 감별대상 지폐를 촬영하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위조지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위조지폐 감정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을 활용해 위조지폐 촬영 사진을 국과수에 전송하면 1~2일 안에 감정 결과가 포함된 감정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공문과 우편을 이용한 감정의뢰 방식은 결과 회신까지 2주∼3주가 소요됐다.
경찰청은 국과수와 협조해 시스템에 일련번호, 위조방법, 용의자 정보 등의 위조지폐 사건 수사 정보를 저장해 전국 560여명의 수사관들이 관련 정보를 공조수사에 활용하도록 했다.
국과수 최영식 원장은 “양 기관 협업을 통해 개발된 시스템을 계기로 위조지폐 관련 범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 신속한 수사기관 지원 체계가 구축됐다”며 “외국화폐와 유가증권 위조여부까지 감정 가능하도록 시스템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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