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차량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소방청과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1일 발표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간 발생한 차량화재는 3만 784건으로 하루 평균 13건, 이 중 5인승 차량이 47.1%를 차지했다.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에 소화기 설치의무를 7인승 이상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대응을 못해 대부분 전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행 승차정원 7인 이상 차량의 ‘소화기 설치의무’ 규정을 모든 자동차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화기는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은 다양한 ‘차량용 소화기’를 허용하기로 했다.
11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 소화기 설치 위치가 제각각으로 규정돼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내 소화기 설치 위치는 승차정원 차량별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승용차는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승합차는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도록 했다.
사업용 자동차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여부와 상태점검도 함께 실시된다. 그동안 자동차 신규·정기검사 시 검사원이 소화기 설치여부를 확인해 소화기를 미설치한 운전자에게 시정권고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행강제력이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다.
소화기 설치를 지키지 않은 시정권고 대상 차량 정보를 소방청과 공유할 수 있도록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연계 방안도 마련된다. 사업자가 시정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과징금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의 교통안전교육과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여객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 과정에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 과목도 신설하도록 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국민참여 소통 기반인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서 올해 7월 2일부터 15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 확대에 대해 87.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용 소화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차량의 화재발생을 목격하면 적극 도와 줄 의사가 있다고 말한 응답자는 87.9%에 달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되면 엔진룸 화재는 물론 담뱃재 등에 의한 차량 내부 화재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다른 차량 화재발생 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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