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몸캠피싱’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으로 주로 SNS나 채팅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6월부터 ‘청소년모바일·문자·카톡상담#1388’과 협업해 청소년 ‘몸캠피싱’ 피해상담사례를 연계 받아 총 11건에 대해 ‘찾아가는 피해보호지원’ 조치를 취했다고 4일 밝혔다.
‘몸캠피싱’은 채팅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여 알몸사진 등을 확보하고 이를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유포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더 심한 음란행위 등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여가부 인권점검팀이 피해보호지원을 조치한 총 11건 가운데 현재 경찰수사가 진행 중은 5건, 경찰로부터 결과를 통보 받은 수사종결은 1건, 수사 미의뢰는 5건이다. 수사 미의뢰 사유로는 피해경미, 보호자 직접신고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가 수사 의뢰를 거부한 것이었다.
11건의 피해자 연령대는 10대 초반~20대 초반으로 초등학생 1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7명, 성인 1명(23세)이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각 1명을 제외하면 모두 여성이었다. 가해자와의 접속 경로는 대부분 청소년에게 익숙하고 접근성이 쉬운 SNS나 채팅앱이었다.
남성피해자 B군(19세)의 경우 여성이라고 밝힌 상대가 SNS를 통해 먼저 선정적으로 접근하자 ‘몸캠’을 하게 됐고 이후 사진 유포 협박을 받았다. 중학생 피해자 C양(16세)은 SNS로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 사진을 찍게 되고 C양 부모가 해당 남성으로부터 유포 협박을 받은 경우다.
피해 동기는 상호 채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4명, 단순 호기심이 3명이었다. 그 외 급전 필요, 피팅모델 제의, 몸캠도중 얼굴 노출 등으로 조사됐다.
여가부 인권보호점검팀은 피해청소년들의 1차 피해 최소화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초기 대처요령 안내, 심층상담 연계, 심리안정 등을 지원했다. 또한 경찰 수사과정·의료지원 시 동석·동행해 피해사례를 연계 받은 시점부터 수사종료 이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원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몸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채팅 상대방에게 음란사진·영상을 보내지 말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앱을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현재 자신의 스마트폰, PC 등에 저장된 음란사진·영상을 삭제하고 수사기관에 도움을 즉각 취해야 한다.
청소년에게 ‘몸캠’을 요구해 받은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몸캠’ 유포로 협박하거나 특정행위를 강요할 경우 형법상 협박죄와 강요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몸캠피싱’ 사진·동영상을 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몸캠’ 피해는 무엇보다 피해예방과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만약 피해가 발생하면 혼자가 아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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