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부인에게 보복폭행을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로 지난 2일 A씨(44)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1시께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부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재떨이를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약 3시간 전 가정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전날인 30일 오후 9시40분께 신고가 들어와 쌍방폭행으로 A씨 부부를 조사했고, 사안이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해 일단 귀가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사안이기 때문에 보내줄 수밖에 없어서 부인을 먼저 귀가시켰고, 남편은 중하게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한 후 나중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그러나 귀가 후 다시 부인에게 폭행을 가했다. A씨는 부인이 자신을 가정폭력범으로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동종 전력이 있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임시조치 1·2·3호를 모두 신청했다. 퇴거 등 격리(1호), 100m 이내 접근 금지(2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3호) 등의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가정에 (가정폭력 관련) 신고가 좀 들어와서 처리한 적이 몇 번 있었다"며 "상습성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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