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광명 하안2, 의왕청계2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확정 발표한 경기·인천 총 6곳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6곳의 공공택지는 경기 광명하안2, 의왕청계2, 성남신촌, 시흥하중, 의정부우정, 인천검암 역세권이다. 구체적으로는 광명 하안동(3.00km2), 의왕 포일동(2.20km2), 성남 신촌동(0.18km2), 시흥 하중동 (3.50km2), 의정부 녹양동(2.96km2), 인천 검암동·경서동(6.15km2) 총 17.99km2다.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했을 때 대상이다. 도시지역 외 지역은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250㎡를 초과할 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올해 11월 5일부터 2020년 11월 4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변경되는 지역, 토지이용 행위 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 개발사업 진행·예정 지역, 기타 투기 우려 지역에 지정된다.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 전국의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가 급상승,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은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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