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9일부터 공연장도 영화관과 같이 관람객들에게 피난 안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연장 운영자가 공연장에 피난 안내도를 갖추고 공연 전에 피난 안내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했다.
문체부는 재정 상태가 열악한 소규모 공연장이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직 피난안내도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공연장은 12일부터 30일까지 공연장안전지원센터(www.stagesafety.or.kr)를 통해 ‘공연장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 제작 지원 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는 지난해 소규모 공연장 299곳, 올해는 116곳의 안내도와 영상 제작을 지원한 바 있다.
피난 안내도를 갖추지 않은 공연장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공연장이 자율적으로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 영상을 제작해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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