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서 이른바 '여친 몰카 인증'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22일 일베를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일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회원들의 가입정보와 접속기록, 게시물 작성 기록 등을 비교하면서 게시글 작성자의 IP를 추적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9일 일베에는 '여친 인증' '전 여친 인증' 등의 제목의 글과 함께 몰래카메라 사진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일상생활 중 여자친구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부터 숙박업소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노출 사진도 다수 올라와 온라인상에서 파문이 커졌다.
그런 가운데 같은날 일베 '여친 인증'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일간 베스트'에 여친인증, 전여친인증 등의 제목의 글과 함께 여자가 벗고있는 사진, 모텔에서 자고 있는 사진, 성관계를 하고 있는 사진 등이 여러 개 올라왔다"며 "댓글에 성희롱도 만만치않다.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로 퍼가는 2차 가해 행위도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워마드에 남자 성기 사진을 올리고 '남친 인증합니다'라고 올라왔으면 세상이 이렇게나 조용하겠느냐"고 덧붙였다.
논란이 지속되자 경찰은 20일 법원에 일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다음날인 21일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일베에서는 "여친이고 나발이고 무조건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나온 사진이라고 우겨라", "경험이 있는데 인터넷 사진이라고 주장하면 기소의견으로 올려도 절대 무혐의다"라는 등 '수사 대응법'이 올라오는 상황이다.
"절대 쫄지 말고 휴대전화를 요청하면 무조건 잃어버렸다고 하라"며 "무죄추정 원칙으로 증거 없으면 절대 기소가 안된다"는 수사를 비웃는 듯한 내용도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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