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온라인 전입신고가 이사 간 세대원을 선택하고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지정하는 등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www.gov.kr)를 통한 전입신고 시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해 시범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간 100만 건 이상 이용하는 온라인 전입신고는 현재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웹(Web) 또는 앱(App)으로 ‘정부24’ 누리집에 접속해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 신고 서식을 온라인상에 그대로 옮겨 놓아 오류로 인해 신고가 제대로 처리 되지 않아 오히려 방문 신고 보다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20만 건의 신고가 잘못 신청돼 반려 또는 취소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대 편입’, ‘세대 구성’, ‘합가’ 같은 용어를 모두 없애고 보다 쉬운 문답식으로 구성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자동 처리되도록 했다. 신청인의 연락처, 전입사유, 이산 전 살던 곳 주소, 이사 간 사람을 선택, 이사 온 곳의 주소와 세대주를 지정하면 전입신고가 완료되는 식이다.
또한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재는 해당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전입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주 변경도 동시에 가능하다. 온라인 전입신고 후에는 처리과정과 처리기관 등은 물론 진행상황도 문자로 안내받게 된다.
아울러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가능하던 ‘해외체류신고’도 전입신고처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해외체류신고는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 후에 국내의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미리 신고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다. 신고건수는 1,600건에 이른다.
이번 시범 운영은 현행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병행해 시행한다. 새로운 방식으로 신고한 이용자의 만족도와 개선의견을 수렴해 검토 후 반영하고 내년 1월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지금까지 국민이 온라인 전입신고를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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