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앞으로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심부름을 시키면 처벌 받게 된다. 또한 경마, 경륜, 경정 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은 경기 개최와 상관없이 365일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권유, 유인, 강요해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매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업소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손님에게 판매하거나 경쟁 업소에 피해를 줄 목적으로 술과 담배를 구매하게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영리 목적이 아닌 부모가 청소년 자녀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킨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경마, 경륜, 경정 등이 열리는 날에만 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에 청소년 출입이 금지됐다. 앞으로는 개최일이 아니어도 출입할 수 없다. 또한 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은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된다.
이는 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에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기부터 사행 행위에 대한 우호적 정서를 가지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이는 공포 후 1년 후 시행된다.
최성지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법률안 개정이 청소년들을 사행 행위 환경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고 청소년을 이용한 주류 또는 담배 판매 업주의 과다경쟁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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