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적자를 이유로 항로 존속의 어려움을 겪었던 백령도에서 오전에 출발해 인천항에 도착하는 여객선 항로(이하 백령도 오전 출발 여객선 항로)가 안정적인 지원을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서해5도 운행 여객선 항로에 대한 운항 손실금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한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백령도 오전 출발 여객선 항로는 ‘해운법’에 따라 올해 보조항로로 지정됐다. 보조항로는 국가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여객선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사후 정산방식으로 지원받는다.
이번 시행령 마련으로 보조항로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안정적으로 운항 손실금 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서해5도 인구 9,584명 가운데 백령도 주민은 7,352명(77%)으로 백령도 오전 출발 여객선 항로의 주 탑승객이다. 그러나 운영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이용객수가 육지출발 여객선 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적자를 이유로 항로가 폐쇄된 바 있다.
행안부 측은 “동 항로 폐쇄 시 백령도 주민의 일상적인 공공시설 이용, 의료진료 등 주민 생활불편이 초래되기도 했다”며 “앞으로 서해 5도 주민의 교통접근성이 향상돼 주민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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