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최고 징역형까지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27일 보고했다.
먼저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실시하는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해 경찰관이 가해자를 신속하게 피해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응급조치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만 가능해 격리의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가정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내린 가해자 퇴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현재는 과태료 처분에 그쳤지만 징역이나 벌금의 형사처벌로 강화하기로 했다.
접근금지 내용도 거주지나 직장 등 ‘특정 장소’는 물론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이 있는 ‘특정 사람’으로 변경해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긴급임시조치를 ‘가정구성원’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임시조치는 경찰관이 가정폭력범죄의 재발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직권으로 취한다.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범 가능성도 고려해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도 추가한다.
가정폭력 112 신고이력 보관기간은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현장 종결된 사안도 기록을 철저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습, 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 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엄정 대처하도록 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와 ‘불법촬영’ 등을 추가해 피해자 보호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입소한 후에 퇴소 할 경우 내년부터 1인당 5백만 원 내외의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분리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책과 차별점이 있다”며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노출된 폭력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은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꼭 피해상담을 받고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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