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기존에 환경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법령에 추가됐다면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령 개정으로 추가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이행하지 않은 아스콘 생산 업체에 경기도가 폐쇄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A업체는 1983년부터 경기도에서 아스콘을 생산했다. 2005년 관계 법령이 개정되면서 새로 추가된 특정대기유해물질(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에 대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대로 아스콘을 생산해 왔다.
경기도는 지난해 3월 실시된 대기오염도 검사에서 A업체가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법적 허용 기준치를 약 1만배 이상 초과해 배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설 폐쇄명령을 내렸다.
A업체 측은 “1983년 적법하게 설치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지금까지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후 관계 법령이 개정돼도 바로 무허가 배출시설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경기도의 폐쇄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애ㅔ 행심위는 기존에 환경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받더라도 법령이 개정돼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추가된 경우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 A업체의 배출시설이 자연녹지 지역에 위치해 있고 이 지역에는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경기도의 시설 폐쇄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행심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대기환경 문제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청이 내린 강력한 제재조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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