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하주원 기자] 앞으로 청소년정책을 만들 때 청소년 대표가 반드시 참여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기구로 여성가족부장관을 위원장으로 13개 부처 차관급,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할 때 청소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민간위원 비율은 민간과 청소년을 각각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 위촉하도록 했다.
민간위원은 기존에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에서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청소년’을 추가했다.
청소년 위원이 새롭게 포함됨에 따라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정수를 기존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했다.
여가부 측은 “이번 개정안으로 청소년들의 참여권이 법적으로 보장돼 정책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