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자동차 공제(운수사업자 보험) 민원센터를 12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소재지 서울 당산)으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사업용 자동차 공제는 일반차량 보유자와 달리 운수사업자에게 책임한도가 없는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 가입하도록 해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있다.
자동차 공제 민원센터는 택시, 버스, 화물, 렌터카 등 6개 공제조합에서 총 85만대의 사업용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2013년 10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설치 운영돼 왔다.
이번 진흥원 이관을 통해 공제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에 의해 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공제조합의 보상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빠르고 편리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이번 공제 민원센터 이관으로 민원 전담인력이 4명에서 6명으로 확충된다. 향후 민원처리 시스템의 전산화가 이루어지면 6개 공제조합, 국민신문고 등과 연계돼 보상 서비스 수준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공제 민원센터의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고 피해자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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