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고시원, 쪽방촌 등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12월 한 달 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LH 등 주요 주거급여 및 주거복지 유관기관이 협력해 전국 비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방문 상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신청가구의 소득·재산만 평가해 수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수급이 가능했다.
지난 8월 13일부터 11월 말까지 진행된 주거급여 사전 신청기간 때 약 22만 건의 신규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신청기간 운영은 여전히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시원, 쪽방촌 등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통해 주거급여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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