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크로아티아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는 크로아티아에 내고 있는 연급보험료를 5년간 면제받게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마르코 파비치(Marko Pavic) 크로아티아 노동연금부 장관은 18일 서울에서 ‘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번에 서명한 한-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될 경우 크로아티아에 파견되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이 크로아티아에 납부하고 있는 연금보험료를 최초 5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기간은 정부 간 합의 시 2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크로아티아 노령연금에 가입한 경우 양국 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된다. 크로아티아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15년이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 15년, 크로아티아 연금 5년에 가입한 경우 지금까지는 크로아티아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 기간 15년을 채우지 못해 크로아티아 노령연금 수급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국민연금과 크로아티아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총 20년 간 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돼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이번 연금보험료 이중 부담 면제로 상대국에 진출한 기업과 근로자들의 부담이 경감된다. 복지부는 한국 측은 연 3억1800만원(16명), 크로아티아 측은 연 4000만원(10명)의 연금보험료를 면제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크로아티아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 181명, 한국에 거주하는 크로아티아 국민 165명의 연금수급권이 개선된다.
이번에 서명된 한-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의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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