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다문화가정 부모도 자녀 보육료, 아동수당, 가정양육비, 교육비 등 양육비용을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다문화가정 부모가 자녀 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문화가정 부모도 온라인 실명인증을 통해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다문화가정은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와 한국인 배우자로 이루어져 다른 민족이나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정을 말한다. 국제결혼 후 출생한 다문화가정 자녀는 한국 국적을 가져 보육료, 아동수당, 교육비 등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행안부 외국인주민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11월 기준으로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는 약 20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외국 국적을 가진 부모는 ‘복지로’에서 실명인증이 안 돼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자녀 양육비용을 신청할 수 있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국내에서 자녀를 키우는 다문화가정 부모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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