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아동⸱청소년 기관에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131명이 해임됐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총 305만 78개 기관의 종사자 193만 5,452명을 점검했다.
이 결과 132개 기관에서 총 131명을 적발해 종사자는 해임하고 운영자는 운영자 변경이나 기관 폐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번 일제점검은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위헌결정으로 취업이 가능했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올해 7월 17일 법 시행을 계기로 실시했다. 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 청소년활동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가 해당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는 취업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 합동으로 추진됐다.
점검 결과, 유형별 성범죄 경력자 적발 비율은 체육시설(34.35%), 사교육시설(19.85%), 게임시설(16.03%), 경비시설(14.50%) 순으로 많았다. 기관유형별 전체인원 대비 성범죄자 적발 비율은 게임시설(0.08%), 체육시설(0.05%)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법 개정에 따라 2년여 만에 전면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관계기관 계도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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