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산림복지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된다.
산림청은 내년부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바우처)’을 올해보다 1만명 많은 3만5천명에게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2016년부터 산림청이 시행 중인 바우처는 경제·사회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에게 10만 원 상당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산림청은 사용자의 바우처 만족도가 2016년 79.7점에서 지난해 83.3점, 올해 85.1점으로 매해 높아짐에 따라 혜택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바우처 대상 확대로 당초 신청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외에도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도 신청할 수 있다.
산림청은 지난 10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기아자동차, (사)그린라이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20인 이상 단체에는 버스를,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승합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신청 시스템도 개선해 휴대전화 외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용권 대상자와 대리 신청자는 19일부터 이용권 신청 시스템(www.forestcard.or.kr)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온라인 추첨으로 선정되며 우리은행을 통해 2월 중으로 카드를 받아볼 수 있다.
이용권자는 내년 말까지 자연휴양림, 숲체원,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 프로그램 등을 체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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