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요양병원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와 운영에 관한 계획을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 중 50개에 치매안심병동이 확충 중이다. 내년에도 5개 공립요양병원과 제주의료원에 치매안심병동 확충 예산으로 63억이 반영됐다.
그동안 공립요양병원은 ‘의료법’ 상 요양병원으로서의 지위만 있고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조례로 다르게 규율돼 있었다. 이에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치매 관련 의료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6월 ‘치매관리법’을 개정해 공립요양병원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 측은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의 공립요양병원 설치 법정 요건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공립요양병원 현황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와 치매안심병원 지정 업무를 전문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는 것을 포함했다. 또한 신설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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