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양수인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와 의무 승계를 신고할 때 양도인의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점용 승계신고 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도로법상 진출입로 개설 등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상속받거나 양수한 경우에는 1개월 내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 승계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승계신고서 양식은 양도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도록 돼 있어 양도인 추적이 곤란하거나 양도인이 협조해 주지 않을 경우 승계신고를 할 수 없다.
또한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양수한 자에게 승계신고에 대한 안내가 없어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17개 지자체 표본조사 결과 2017년 승계신고 총 1,008건 중 673건(67%)이 1개월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관리청이 피상속인이나 양도인이 계속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점용료를 부과해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을 양수한 경우 도로점용 승계신고 시 신고서상의 양도인 날인이나 서명을 받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매년 도로점용료 납부를 고지하기 전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소유권 변동 시 상속인 또는 양수인에게 승계신고를 안내하는 방안을 관련 업무매뉴얼에 반영하도록 국토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도로점용 승계신고가 원활해져 관련 민원 해소는 물론 점용료 체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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