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월부터 여가부 내 범정부 성희롱·성폭력근절 추진 점검단이 직접 운영한다.
지난 3월 8일 신고센터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처음 개설된 후 연말까지만 운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피해자가 안심하고 지속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여가부에 신고창구를 설치해 사건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고센터 이용방법은 1월 1일부터 여가부 홈페이지에 마련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에 접속해 온라인게시판(http://www.mogef.go.kr/msv/metooReport.do)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새로 개설되는 신고센터는 분야별로 산재돼 막상 어디에 신고할지 알 수 없었던 피해자들을 위해 사건발생 기관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신고센터(민간사업장)와 교육부 신고센터(초·중·고·대학교)를 연계한다.
여가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은 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이 접수되면 해당기관에 사실조사, 공간분리,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신속한 조치 요청을 하고 컨설팅을 통해 사건처리 과정을 모니터링 해 기관의 조치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 줄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 초기 상담을 통해 필요한 의료, 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지원한다.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추진점검단장인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여가부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직접 운영하게 된 것을 계기로 각 부문별 신고센터 연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 컨설팅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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