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년 2월부터 콩팥, 방광, 항문 등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로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구순구개열 환자에 대한 구순열비교정술과 치아교정술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콩팥(신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동안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4대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다.
2월부터 4대 중증질환 환자는 물론 신장결석, 신낭종, 치루, 탈장 등 모든 질환 의심환자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의료비 부담은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4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에는 절반 이하인 2~5만 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비뇨기나 하복부에 신석, 맹장염, 치루 등의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어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적 검사에도 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아울러 입, 입술, 입천장이 비정상적으로 갈라지는 구순구개열 환자들에 대한 코와 치아 비틀림 등을 교정하는 치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구순구개열은 가장 흔한 안면부위 선천성 기형 질환 중 하나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성장과정에서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다.
그동안 순열(입술 갈라짐)에 대한 수술치료, 잔존하는 흉터 등에 대한 반흔교정술 등은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구순구개열로 인한 코나 치아의 비틀림 교정은 치료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3월부터 구순구개열로 인한 코의 틀어짐 등을 교정하는 구순열비교정술과 구순구개열로 인한 치아 등 구강구조의 틀어짐을 교정하는 치아교정술도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기존에 구순열비교정술은 수술 방식에 따라 200~3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만 6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약 7~11만 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된다. 구순구개열에 대한 치아교정술도 출생 시부터 만 17~20세까지 평균 3,5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치아교정 정도에 따라 본인부담이 약 730~1,800만 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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