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1월부터 전국 2,000여 곳의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비닐봉투 무상 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형마트 약 2,000여 곳과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1천여 곳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는 제외다.
또한 비닐봉투 다량 사용 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 1만 8천여 곳도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와 1월부터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일선 지자체에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포스터를 배포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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