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올해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중대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정부합동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발표 이후 신속한 대책 이행과 점검으로 올해 타워크레인 중대사고(사망자수 1인 이상)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 따라 사용연한에 비례한 검사 강화, 사고 발생 시 조종사 면허취소 기준 강화 등의 제도개선과 타워크레인 현장, 검사대행자 불시점검 등의 현장점검을 동시에 진행해 왔다.
1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현장에 설치하기 전에 권상장치, 스윙기어 등 주요 부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고 15년 이상 장비에 대해서는 비파괴검사를 의무화 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와 인상 작업 시 해당 작업과정을 녹화한 영상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작업자들이 작업 절차와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종사 과실에 따라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취소 기준을 3명 이상 사망에서 1명 이상 사망으로 강화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전국 5개 권역 국토관리청에서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 10개 이상을 각각 무작위로 선정해 총 50개 이상의 현장을 불시 방문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결과 타워크레인 정비와 작업 상태가 불량한 경우 타워크레인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 시 해당 건설현장의 공사를 중지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개조, 허위연식 등이 확인되는 경우 직권 등록말소, 형사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 박병석 건설산업과장은 “올해도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법 개조 및 정비 불량 타워크레인이 현장에서 퇴출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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