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올해 6월부터 공연관계자가 공연 정보를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누락하거나 조작해 올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해 12월 24일 공포돼 올해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법’ 개정으로 공연장운영자, 공연기획자, 공연제작자 등 공연관계자는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공연 정보를 누락하거나 조작하지 않은 상태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해야 한다. 공연관계자가 공연 입장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공연 입장권 판매를 수탁한 입장권 판매자가 공연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전송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된 ‘공연법’에는 공연장 폐업신고 조문도 신설됐다.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됐다.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받도록 했다. 앞으로는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나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추가로 받도록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해 관람객, 공연관계자 등에게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공연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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