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보호장구 항목이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항목을 확대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했다.
이에 건설현장 작업자들이 무더위와 강추위에 사용하는 핫팩, 발열조끼, 쿨토시, 아이스조끼 등의 보호장구 구입비는 물론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 제빙기 임대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중대재해를 목격한 근로자의 심리치료비와 그동안 사용할 수 없었던 타워크레인작업의 안전을 위한 신호⸱유도 업무자의 인건비, 소화기 구매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강추위가 주기적으로 반복됨에 따라,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이번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를 계기로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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