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사업주는 미세먼지 농도 수준에 따라 옥외작업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바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이하 미세먼지 지침서)를 마련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미세먼지⸱황사 경보 발령 시 마스크 지급, 휴식시간 제공 등을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시행한 바 있다.
이번 미세먼지 지침서는 미세먼지 농도 수준을 평상시인 ‘사전준비’, 환경부 특보기준에 따른 ‘주의보’와 ‘경보’ 단계로 구분해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미세먼지 민감군 확인, 비상연락망 구축, 마스크 쓰기 교육 등을 해야 한다. 민감군은 미세먼지⸱황사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으로 폐질환자나 심장질환자, 고령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
주의보 단계에서는 경보발령 사실을 알리고 마스크를 주어 쓰게 하고 민감군의 경우 중작업(重作業)을 줄이거나 휴식시간을 추가로 주어야 한다.
경보 단계에서는 자주 쉬게 하고 중작업은 일정을 조정해 다른 날에 하거나 작업시간을 줄여야 한다. 민감군은 중작업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에 마련된 미세먼지 지침서가 현장에서 빠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단체, 사업장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별로 자체 관리계획을 마련해 소속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하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 봄철에는 특보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마스크 쓰기, 휴식시간 주기 등 미세먼지 농도 수준별로 적절한 건강보호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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