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오대산, 소백산, 덕유산, 변산반도, 다도해해상 무인도 등 9곳의 국립공원 지역이 특별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돼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이 보호받게 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대산 1곳, 덕유산 1곳, 소백산 1곳, 변산반도 1곳, 다도해해상 5곳 총 9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7일부터 지정해 2037년까지 관리한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9곳은 총 넓이 8.7㎢다. 오대산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담비와 삵 서식지), 덕유산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광릉요강꽃 서식지), 소백산 1곳(국제적 멸종위기종 모데미풀과 연영초 서식지), 변산반도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흰발농게 서식지), 다도해해상 무인도 5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수달과 Ⅱ급 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 등이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로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됐다. 공단은 이번에 신규 지정된 9곳을 포함해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총 207곳의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해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광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처장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국립공원의 핵심지역인 만큼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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