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내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 환경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 올해 총 2,408억 원 규모의 환경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분야별로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 1,284억 원, 환경개선자금 620억 원, 환경산업육성자금 455억 원,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49억 원이다. 융자신청 접수는 분기별로 진행된다. 1분기 융자신청 접수는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1분기 대출 금리는 연 1.85%가 적용된다.
올해 환경정책자금은 심사기간 단축, 제출서류 최소화 등으로 환경기업의 편의를 높였다. 시설자금의 경우 심사 처리기간이 종전 15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된다. 심사 간소화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자금집행 기업에 대한 중간점검 시 현장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융자지원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한 기업은 최대 16종에 달하는 제출서류를 시공계약서, 세부도면,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5종만 제출하면 된다.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 접수나 방문 현장 접수로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융자관리시스템(loan.keiti.re.kr)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 등록 후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사항 발생 시 원격 지원 프로그램으로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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