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7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률에 따라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으로 19세 이상이 대상이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한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94개 등록기관, 총 290개소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면 상담자가 신청 정보를 등록한다. 이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가 시스템을 확인해 1개월 단위로 신청자에게 우편 발송한다.
7일 이전 작성자의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록증 발급 콜센터(1833-4213)에서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수령 의사와 주소를 확인해 단계적으로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이번 등록증 발급은 작성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사실을 확인하고 평소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소지하기를 원하는 작성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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