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환경부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돼 현지에서 문제를 일으킨 폐기물 중 일부를 대집행을 통해 13일 필리핀 현지에서 선적한 후 우리나라로 반입할 예정이다.
폐기물은 약 6,300톤 수준으로 이 중 약 1,200톤은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내 컨테이너 51대에, 약 5,100톤은 필리핀 민다나오섬 현지 수입업체 부지에 보관 중이다.
환경부는 그간 불법 수출업체에 폐기물 반입명령 처분을 하고 해당 업체가 반입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대집행을 통한 폐기물 국내 반입 시기와 절차를 필리핀 정부와 논의해 왔다.
이번에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폐기물은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내 컨테이너 51대에 보관 중인 약 1,200톤 물량이다.
해당 폐기물은 필리핀 현지에서 13일 선적될 예정으로 선적 후 실제 국내 반입까지는 해양 기상상황에 따라 총 3~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필리핀 민다나오섬 현지 수입업체 부지에 보관 중인 약 5,100톤의 폐기물도 필리핀 정부와 국내 반입 시기, 세부절차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부터 국내 반입 폐기물의 상세 처리방안에 대해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필리핀으로 폐기물을 불법 수출한 업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21일부터 해당 업체에 대한 혐의가 진행 중으로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검찰 송치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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