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여성가족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에서 실시하는 ‘새일여성인턴십’ 참여기업 범위를 올해부터 1인 기업까지 확대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 1월 현재 158개소가 운영 중이다.
‘새일여성인턴십’은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새일센터를 통해 직무실습 대상자를 연계 받은 기업은 급여의 일부를 지원받고 이후 취업으로 연결될 경우 당사자와 기업은 취업장려금을 지원받는다.
취업장려금은 직무실습 3개월 동안 기업에게 매월 60만원을 지원하고 직무실습이 종료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3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과 직무실습 당사자에게 각각 60만 원의 취업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금까지 새일여성인턴십에 참여가 가능한 기업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1,000인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이었다. 앞으로는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 신성장분야 등 기업 특성상 소규모로 운영되는 상시 근로자수 1인∼5인 미만의 소기업도 특별 유망업종 입증자료만 제출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이전에는 5인 미만 기업이 새일여성인턴을 신청하면 사전에 새일센터 담당자의 확인서가 필요했고 이 경우에도 1인 기업은 참여를 제한받았다.
새일여성인턴십 참여를 원하는 경력단절여성이나 기업은 새일센터 대표전화(1544-1199), 홈페이지(saeil.mogef.go.kr/saeilintern)를 통해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다.
여성기업의 경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여성기업 일자리허브(www.iljarihub.or.kr)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여가부 진선미 장관은 “앞으로 1인 기업 등이 새일여성인턴십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돼 경력단절여성이 채용될 수 있는 사업장이 더욱 다양해지고 확대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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