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설 명절을 맞아 서울, 부산 , 대구 등 전국 54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명절을 맞아 기존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68개소 외에도 추가로 376개소의 전통시장의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허용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다.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와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를 관리할 방침이다.
다만 전통시장 화재사고, 교통사고 등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는 만큼 허용구간 외 주·정차, 소방용수시설과 소방시설로부터 5m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12년부터 시작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허용 후 이용객이 30.5%, 매출액은 23.9%가 늘었다는 분석결과가 있다. 앞으로도 대상구역을 확대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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