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실시를 위한 조례 제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29일 기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기, 전북, 경남 7개 시·도는 조례를 제정했고 인천, 충남 2개 시·도는 조례 제정안이 발의돼 있다. 그 외에도 경북, 충북 2개 시·도는 조례 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전남, 제주 6개 시·도는 올해 중 조례 제정에 나설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
사감위는 지난 4일 전국 시·도 의회와 교육청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교육을 위한 조례 제정을 요청한 바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2015년 이어 2018년에도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2015년 때 보다 도박문제 위험군이 증가한 지역은 세종(1.3%p 증가), 충북(4.6%p 증가), 충남(3%p 증가), 전북(2.8%p 증가), 경북(2.5%p 증가), 경남(3.1%p 증가), 제주(3.3%p 증가)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조사결과에서 도박문제 위험군이 전국 평균치 6.4%와 비교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제주(14.1%), 충북(10.7%), 충남(10.2%), 전북(10.6%), 전남(9.2%)이었다.
청소년 도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지난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함께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한 학교는 중학교 17%(3,214개교 중 538개교), 고등학교 18%(2,358개교 중 424개교)에 불과하다.
사감위는 앞으로 조례 제정 미추진 6개 시·도에 대해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실시를 위한 조례 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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