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부터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에서 2019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시작한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다.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활동 관련 전국 2만7천여 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지원금이 개인당 연 8만 원으로 전년보다 1만 원 인상됐다.
올해부터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전화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전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적이 있는 대상자가 올해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3월 1일부터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로 전화해 자신의 문화누리카드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소지하고 있는 문화누리카드 유효기간이 올해까지인 경우 카드 재발급을 위해 주민센터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한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은 6세 이상(2013. 12. 31.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다. 카드 발급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카드 이용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올해 복권기금 915억 원과 지방비 384억 원 등 총 1,299억 원을 투입해 160만 명의 대상자들이 문화누리카드로 더욱 풍성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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