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산림청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계도점검을 하고 12, 13일 양일간 9개 기초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을 벌인다. 집중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단지에서 실시한다.
선단지는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방향 맨 앞부분의 지역을 말한다. 경기(파주, 연천), 강원(정선), 경북(영주, 영덕), 충남(보령, 청양), 경남(거창, 함양) 등이 해당된다.
각 지자체는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수천 산림보호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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