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앞으로 게임제작업자나 게임제공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때 폐업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적으면 허가증, 등록증 등을 다시 발급받지 않아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제공업 폐업신고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게임제작업자, 게임제공업자 등이 폐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허가증, 등록증 등을 다시 발급받은 후 폐업신고서에 이를 첨부해 제출해야 했다.
아울러 법제처에서 정비 대상으로 권고한 어려운 한자어인 ‘등급분류필증’이 알기 쉬운 표현인 ‘등급분류증명서’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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