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학비 부담이 큰 대학생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학지원금’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돼 있는 건설근로자로 2년제 이상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다. 2014년부터 5년간 770명에게 총 8억여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전년도 300명 보다 증가한 6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누적액에 대한 2018년 2학기 발생이자 6개월분을 지원한다.
2학기에도 별도의 접수기간 동안 지원신청을 접수받아 올해 1학기에 발생한 이자비용을 지원한다. 1학기 지원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격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대상이 재학생은 물론 휴학생, 졸업생까지 확대된다. 2016년 2월 이후 졸업생 중 올해 2월 28일 기준 미취업자가 해당된다. 올해는 200명에게 총 4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학지원금' 대상자는 직전년도 퇴직공제 적립일수, 대학생 자녀의 성적 등을 기준으로 선발해 4월 중 결과를 발표한다.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대상 학생의 이자금액을 한국장학재단으로 4월 중 직접 상환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기간은 ‘장학지원금’은 4월 9일까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4월 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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