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차 문화도시 지정을 공모한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시로 문체부 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5월 처음 법정 문화도시 지정 절차에 착수해 같은 해 12월 예비도시 10곳을 승인했다. 1차 문화도시는 대구광역시,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등으로 올해 말 문화도시로 지정된다.
2차 문화도시는 올해 11월 지자체 조성계획 승인을 거쳐 2020년 말 문화도시로 지정될 예정이다.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5년간 문화도시 조성 과정에 필요한 국비 지원, 컨설팅, 도시 간 교류 등이 제공된다.
2차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자율 총 5개 분야를 정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해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문체부로 제출하면 된다.
문체부 측은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30개 내외의 문화도시가 지정될 예정이다. 문화도시가 확산돼 침체된 지역이 문화로 생기를 얻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문화도시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과 문화도시 지정 신청, 문체부의 지자체 조성계획 승인,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이하 예비도시)의 1년간의 예비사업 추진, 문체부의 예비사업 평가 등을 거쳐야 한다. 전체 지정 과정에는 약 2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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