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야영장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기준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5년 3월 22일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로 5명 사망, 2017년 11월 12일 양주 캠핑장 가스중독 사고로 3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다양한 야영장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기존에는 글램핑 시설 천막에 대한 방염 처리 의무가 없고 시설 간 이격거리 기준도 제시되지 않아 화재로 인한 피해 확산 우려가 있었다. 글램핑 시설 내 화목난로를 설치해 화재나 가스 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천막의 경우 불에 타지 않는 ‘방염’ 성능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야영용 시설 사이에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글램핑, 트레일러 안에 화목난로 설치를 금지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업계에서 시설 변경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2년 이하의 유예기간을 거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야영장 내 사고 예방과 피해 보상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야영장 사업자에게만 연 1회의 안전교육 참여 의무가 적용됐으나 2020년 1월부터는 관리요원도 안전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야영장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 이는 야영장 시설에서 안전과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용객이 받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야영장 사업자의 보험가입 여부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었다.
야영장 내 수질위생 기준도 강화됐다. 야영장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야영장업 등록 때 수질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2020년 1월부터는 연 1회의 정기적인 수질검사 의무사항도 추가로 시행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그동안 야영장이 갖는 공공성과 중요성에 비해 안전과 관련한 환경은 지나치게 수익 위주의 시장 논리에 맡겨져 왔던 측면이 있다”며 “이번 법과 제도 강화를 통해 안전한 국민 여가 환경이 만들어지고 중장기적으로 야영장업과 캠핑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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