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국민콜110을 통해 공공분야 갑질피해 상담건수가 매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분야 갑질피해 상담 시 인적사항 노출을 꺼리는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익명 상담이 가능한 ‘국민콜110 모바일 채팅상담’을 지난해 9월부터 24시간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민콜110에서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5개월간 총 512건의 공공분야 갑질에 대한 익명상담을 처리했다. 상담건수는 지난해 9월(21건), 10월(65건), 11월(123건), 12월(150건), 올해 1월(153건)으로 매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공기관의 민간에 대한 갑질피해 상담은 총 137건(27%), 공공분야 내부의 갑질피해 상담은 총 89건(17%), 민간 내부의 갑질피해 상담은 총 159건(31%)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어촌 민속관 공사 완료 후 계약내용에 없는 추가 공사 요구, 시청 공무원 자녀의 방과 후 학업 보조 및 술 접대 요구, 시의원이 개인의 취미활동을 위해 구청 전시관을 휴관일에 개관 요구, 사기업 계약직 사원의 정규직 전환 대상 선정 시 인사담당의 독단적인 갑질 행위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황호윤 서울종합민원사무소장은 “하루 평균 상담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카카오톡에서도 갑질피해 익명 상담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권익위는 갑질피해 상담서비스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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