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중부경찰서는 7일 길에서 자신과 부딪친 지적장애인을 협박해 170만원을 뺏은 혐의(공갈)로 A(4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6시30분께 중구 동성로의 한 골목을 걷던 중 자신과 몸을 부딪친 지적장애 3급 B(28)씨를 협박해 돈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난 말기 암 환자다. 너와 몸을 부딪쳐 아파 죽겠으니 책임져라”며 B씨를 인근 현금자동입출금기로 데려간 뒤 총 6회에 걸쳐 현금 17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사용한 카드는 자신의 아버지 명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씨의 아버지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7일 오후 3시55분께 중구 향촌동의 한 식당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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