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영 기자] 교육부는 성균관대 교수 갑질과 자녀 입학비리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성균관대 A교수는 수도권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의 ‘2016.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에 선정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했다.
동물실험은 실험단계별로 대학원생들이 역할을 분담해 약 3개월 간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B학생은 단순 참관 목적으로 연구실을 약 2~3회 방문했고 실험이 진행 중인 2016년 9월 3일 교환학생 신분으로 캐나다로 출국한 것이 확인됐다.
이 실험에서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연구과제 보고서, 포스터 등의 결과물로 B학생은 각종 연구과제상을 수상했다. 이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A교수는 논문작성을 지시했고 논문 작성에도 대학원생들이 동원됐다. 동물실험에 사실상 참여한 바가 없는 B학생을 단독저자로 SCI급 저널에 논문이 2017년 5월 6일 게재된 것이 확인됐다.
성균관대 A교수는 자녀 B학생의 봉사활동(시각장애인 점자입력, 책 1권)을 연구실 대학원생에게 대신 하도록 해 54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받았고 사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성균관대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녀의 연구과제를 대학원생에게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연구결과 보고서, 포스터, 논문 작성 등에 대학원생을 동해 자녀의 봉사활동과 자녀의 학술대회 발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한 A교수를 중징계(파면) 하도록 요구했다.
B학생이 ⧍⧍대학원 입시에 부당하게 제출한 학업(외) 실적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대학교에 통보하는 등 관련 기관에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이와 별도로 조사결과 확인 내용과 추가 의혹이 있으나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미확인된 내용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