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코, 귀,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줄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다. 그 외 중증 감염성·염증성 질환, 혈관·림프관 기형, 기타 타액선 등 양성종양 질환 및 의심환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 왔다.
5월부터는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 평균 72∼50만 원에서 26만∼16만 원으로 감소해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이를테면 B종합병원에 타액선 양성종양이 의심돼 입원한 35세 G씨(여)의 경우 지금은 MRI 검사를 받고 비급여 검사비용 89만 원을 내야했다. 5월부터는 경부(조영제) MRI 금액(42만 원)의 본인부담률 50% 수준인 2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진단 이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기존 6년, 총 4회에서 10년 총 6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과관찰 기간 중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지만 본인부담률은 80%로 높게 책정하기로 했다.
예들 들어 진단 이후 초기 2년간 1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인 양성종양의 경우 해당기간 내 첫 촬영은 본인부담률 30∼60%, 2회부터는 80%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진료 의사의 판단 하에 두경부 질환을 의심할 만한 이상 증상 또는 선행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두경부 MRI 비급여는 중증질환에서 주로 발생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전체 비급여 비용의 98%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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