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미술, 건축, 음악, 사진 등 예술활동으로 월 100만원 미만을 받는 예술인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복지와 창작환경 등을 파악해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예술인 실태조사는 2015년 전면 개편 이후 두 번째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7.4%는 ‘전업 예술인’으로 2015년 조사에 비해 7.4% 증가했다. 42.63%는 ‘겸업 예술인’으로 이들의 70% 이상은 소득 문제로 예술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업 예술인과 겸업 예술인 중 프리랜서 비율은 각각 76.0%, 67.9%였다. 프리랜서 비율은 전업 예술인은 ‘만화’(96.5%), ‘대중음악’(92.0%)에서 높고 겸업 예술인 중에서는 ‘영화’(84.9%), ‘대중음악’(79.7%)에서 비율이 높았다.
예술인 가구의 총수입은 평균 4,225만 원을 기록해 2015년 평균 4,683만원 보다 낮았다. 이 중 ‘2천만원 미만’이 23.0%, ‘7천만원 이상’은 13.9%로 나타나 편차가 컸다.
또한 지난 1년간 예술인의 예술활동 개인 수입은 평균 ‘1,281만원’으로 2015년 평균 1,255만원 보다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수입 ‘없음’이 28.8%로 가장 높았고 ‘5백만원 미만’ 27.4%, ‘1~2천만원 미만’ 13.2% 순이었다. 예술활동 개인 수입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전체의 72.7%에 해당됐다.
저작권 보유에 따른 수입이 있는 경우는 전체 25.0%로 2015년 17.8% 보다 높아졌다. 저작권 수입은 대중음악(77.6%), 만화(61.4%), 문학(50.8%) 분야가 타 분야에 비해 많았다.
지난 1년간 ‘예술활동 관련 계약 체결 경험자’는 2015년 30.7%에서 42.1%로 증가했다. 그 중 서면계약 경험률이 25.5%에서 37.3%로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만화, 영화, 연극, 건축, 국악 분야에서는 서면계약 체결률이 높고 사진, 문학, 미술, 방송연계, 대중음악 분야에서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체결 경험자 중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9.6%로 3년 전 12.2% 보다 낮아졌다. 부적절·부당한 계약 내용으로는 ‘일방적·부당한 임금 규정·낮은 임금’ 52.0%, ‘불확실·불합리한 업무 규정’ 29.5%, ‘임금 미지급·체납’ 18.9%로 나타났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예술인의 낮은 예술활동 수입, 높은 프리랜서 비율 등 열악한 경제상황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6월부터 시행 예정인 예술인 대상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서민정책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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