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노스의 기자]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제‘ 참여하는 병원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26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이 전국 92개 병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출생아 부모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www.efamily.scourt.go.kr)'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5월 18개 병원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온라인 출생신고는 지난 12월 77개 병원으로 확대됐고 이번에 15개 병원이 새롭게 참여했다.
이번에 참여하는 병원은 그동안 참여병원이 없었던 강원, 충북 지역을 포함해 전국에 고루 분포돼 있다. 대전선병원, 강릉아산병원, 삼척의료원 등 종합병원도 5곳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출생신고 시 신고인이 직접 입력하는 항목을 축소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인증을 통해 조회 가능한 부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항목을 자동으로 채운 신고서식을 제공해 신고인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항목을 18개에서 8개로 대폭 줄였다.
조소연 행안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출산가정이 보다 편리하게 온라인 출생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참여병원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